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시설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의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협약에 의해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작은도서관에서 제3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운영자”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와 같다. <개정 2024.8.12.>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조건을 갖추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자료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① 구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에 의하여 조성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구청장 승인 없이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해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립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해당 작은도서관 사서가 한다.
② 사서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 열람, 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서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한다.
②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 열람, 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연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야간 등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으로 개관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
사서 및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공립 작은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인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도서
2. 열람 빈도가 높은 도서
3. 잡지, 신문 등 연속 간행물
4. 한정판으로서 신규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5. 그 밖의 대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서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의 관할을 옮길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마다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도서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작은도서관 사서 및 운영자를 간사로 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임시휴관일 지정 및 자료의 교환
5.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작은도서관의 기본정책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작은도서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연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도서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 6년을 넘어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기본운영계획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8.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