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에서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12.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12. 30.>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5.>
1. 당연직: 안전건설국장, 물관리과장, 기후환경과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나.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다.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의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부담금은 2개월마다 계측기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하수도요금 부과자료에 의한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부담금은 날짜 계산한다. <개정 2021. 12. 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 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직전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①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말일을 납기로 하여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따로 납부일을 지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12. 29.>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