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미달하는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2.>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개정 2023.1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2.>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1.2.]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2.>
1. 경계선지능인 발굴ㆍ선별 및 정서발달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시스템 구축
4.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5. 경계선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8.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9.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10.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1.2.]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