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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5408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노동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6.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

교육

구청장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제7조

상담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