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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자치법규 220540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3조

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관할구역 내의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아동위원협의회

① 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
2.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로 각 2인씩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씩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