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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5406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고,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ㆍ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행사

제7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2.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4.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및 감시활동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과 시책의 협조ㆍ조정
6.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7.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8.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3. 서울서초ㆍ방배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6.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9.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은 앞의 항 제7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6조

청소년보호감시단

① 위원회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다.

제18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청소년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ㆍ청소년과 제16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지도위원 위촉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 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2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24조

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 활동 및 상호 협력 등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제2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저소득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은 동별 5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도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지도위원 필요 경비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

청소년단체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