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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40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06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처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파견 공무원 포함)
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3. “공익제보”란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라.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하였거나 제보ㆍ진정ㆍ신고ㆍ고소ㆍ고발, 수사의 단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제보 담당부서 지정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익제보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에게 접수된 공익제보 내용 조사 및 처리
2.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제보 처리
3. 공익제보자 보호
4.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내용을 분석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보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제보 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교육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익제보서에 부조리 행위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별지 서식의 공익제보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

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별지 서식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할 경우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제보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공익제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공익제보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26.]

제6조

공익제보 처리

① 교육감이 지도, 감독, 규제 등의 권한을 가진 공익제보는 담당부서의 장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공익제보의 경위 및 취지 등 공익제보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익제보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공익제보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공익제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공익제보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제보 비밀보장

① 공직자등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와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나 공익제보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나 공익제보 내용 누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직자등의 불이익조치 금지

① 공직자등은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공직자등에게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익제보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조사를 하고, 불이익조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불이익조치를 한 공직자등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공직자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거나 그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보복행위 금지

①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 대상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직자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익제보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공익제보자의 성실의무

공익제보자는 제보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완료되면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의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제보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제보한 부조리 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제보자가 부조리 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하였는지 여부
④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억 원으로 한다.

제13조

공익제보위원회 설치 등

공익제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공익제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자 보호
2.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3. 공익제보 실효성 제고 방안
4.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간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2. 공익제보와 관련한 정부기관, 비영리민간 단체ㆍ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공익제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자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및 조사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에 심의 안건 등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공익제보 비밀보장을 위하여 공익제보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 또는 가명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포상금 중복 지급 금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포상금의 액수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미만일 때에는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9조의 포상금 중복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