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도시의 역사성, 개방성, 다양성 등의 가치가 시민의 삶에서 문화적 창조와 향유, 공동체의 감성으로 발현되어 도시의 활력과 문화ㆍ사회ㆍ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제4항의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거나 1개월 이상에 공모를 통하여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주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한 보조금 지급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