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남원시의원 1명
2. 남원교육지원청 관계자
3. 관내 경찰서 관계자
4.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삭 제 <2024.4.2.>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남원시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2.]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2.]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4.4.2.]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이동 2024.4.2.]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피해아동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4.4.2.] <개정 2024.4.2.>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이동 2024.4.2.]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24.4.2.] <개정 2024.4.2.>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이동 2024.4.2.]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24.4.2.]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4.4.2.] <개정 2024.4.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이동 2024.4.2.] <개정 2024.4.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이동 2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