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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4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1-02-05공포 2021-02-05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남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ㆍ비동의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남원시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