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39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02-05공포 2021-02-05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이 함유된 건축재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군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수요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과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이 경우 주택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제6조

지원대상 자격

① 지원대상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에 국ㆍ도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을 따른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