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음성군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정책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음성군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정책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를 수 있다.
2.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음성군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음성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분야 소속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청년의 능력 개발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취업 지원
4. 청년의 문화 활성화
5. 청년의 권리 보호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청년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