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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39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02-05공포 2021-02-05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음성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법 제3조의2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