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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39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2-05공포 2021-02-0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영동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영동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각 반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8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3. 중앙 및 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집행
5.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의 집행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지원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