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농작업 참여자를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관내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천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 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