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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39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 “등록금”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4.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자녀 모두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대상 학생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한다. <개정 2023. 12. 15.>
1.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매년 등록금의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신청기간,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검토하여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할 때에는 미리 그 휴학 예정기간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의 비치 등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및 중지

①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지원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