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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게스트하우스 및 워케이션센터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39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2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주요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게스트하우스 및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워케이션센터”란 시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해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게스트하우스 및 워케이션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①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42길 7로 한다.
② 워케이션센터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25안길 5로 한다.

제4조

관리계획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도심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방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권 체류형 관광육성 및 지방 인구감소 대응 추진 기반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
2. 시설 홍보, 프로그램 운영, 예약 방법, 마케팅 등 활성화 계획
3. 그 밖에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재정운영, 시설의 관리 책임 등 그 밖에 시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운영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②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①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회의, 행사, 축제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2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게시

관리자는 시설 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