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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538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이천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1ㆍ10〉
1. “도예촌”이란 도자기 생산ㆍ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자특구”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도자클러스터”란 도자업체, 도자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 전문인력의 양성,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
3.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
4. 도자제작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
5. 도예교육ㆍ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
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 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작을 연료로 하는 역사적, 보존적 가치를 지닌 전통가마의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전통가마 소성 지원

① 시장은 도자문화 계승과 이천시 관내 도예인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천시 관내 도예인 및 관내 도자 관련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작가마 등 전통적 방식의 도자 소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작, 연료 및 소성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2. 전통가마 소성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전통가마 소성 기술 전승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ㆍ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제6조

학생에 대한 도자교육

① 시장은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① 시장은 도예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ㆍ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개발

시장은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

시장은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ㆍ 장비ㆍ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5ㆍ12ㆍ26〉

제11조

국내외 전시 지원

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하여 이천시 관내 도예인 및 관내 도자 관련 단체가 국내외 전시에 참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 운송 및 통관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보험료 2. 전시부스 임차비 및 설치비 3. 통역, 홍보, 현장 운영비 4. 전시 기획ㆍ운영 대행비 ③ 시장은 전시 참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문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