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 지역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 지역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4.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용역을 위해 위탁 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되는 의원정책개발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 단, 연구활동과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단체에 각각 가입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다만,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9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11.18.>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8.>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제5조제1항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단, 의장은 연구단체 지원시 필요하면 연구단체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동구의회 의원 중 3명 이내
2.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중 4명 이내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8.]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 연구용역과제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 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8.>
④ 연구단체는 연구용역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⑥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물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18.>]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필요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지출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감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8.>]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8.>]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