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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3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75번길 15에 둔다.<개정 2026.7.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관 시설” 이란 학습실과 대회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학습관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 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 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생” 이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수강료” 란 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평생교육사업 등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동구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7.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교류
8.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설치ㆍ 운영 및 관리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지원
10.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시간

학습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9:00∼21:00
2. 토요일 : 09:00∼18:00

제6조

휴관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교육시설(교육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2.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의 휴관일 외에 별도로 정한 기간

제7조

시설의 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및 만취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운영인력 및 평생교육사

① 구청장은 학습관을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학습관 관장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관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③ 관장은 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운영 등

강사 및 교육 대상자 선정 등 제반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모집기간과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10조

강사위촉

① 구청장은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 위촉 해제 및 재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강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②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교재비, 재료비 등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장이 재료비, 교재비 등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관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5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① 학습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및 광주광역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감면은 해당 기간의 교육과정 중 1인 1과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표 2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4. 「5 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 ㆍ 특수임무공로자증 ㆍ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ㆍ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9.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의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한다.
2.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하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학습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학습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설비나 물품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

① 학습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학습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 절차와 지휘 감독 등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학습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0조 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수탁기관에서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자격기준

위탁 시 학습관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거나 직무 관련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직무 관련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

제22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학습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등은 학습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
4. 수탁기관은 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수탁기관은 구청장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6. 수탁기관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설위탁 운영의 취소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 및 위탁관리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경우
4.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학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