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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379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2-05공포 2021-02-05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