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