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7.]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세목은 특별시세는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하고, 구세는 재산세에 한정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호나목의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등”이라고 한다)를 한 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로 각각 한 건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11.7.]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모범납세자등을 선정한다. <개정 2025.11.7.>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200명 <개정 2025.11.7.> <개정 2026.6.12.>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 20명 <개정 2025.11.7.> <개정 2026.6.12.>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를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7.>
① 구청장은 선발된 유공납세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제5조제6호 및 제7조제1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 1대로 한정한다. 1. 유공납세자가 소유한 차량으로서 유공납세자 명의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2. 제1호 이외의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차량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유공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명의의 차량 나. 유공납세자가 단체 및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명의의 차량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9조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와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유공납세자 명의로 임차한 차량 <개정 2025.11.7.> 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5조제4호를 따른다. <개정 2025.11.7.> ④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개정 2026.6.12.> 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모범납세자등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1.7.>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기간은 선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