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개정 2021.7.30., 2022.9.23.>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남성 난임치료 수행기관
2. 한방 난임치료 수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인력ㆍ시설 및 장비 개요서
3.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
4.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임상경력 5년 이상 의료인이 수행인력으로 참여할 것
2. 기관이나 참여 의료인에게 행정처분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난임극복 사업의 공익성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을 것
4. 부작용 대응 등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지원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결과지 포함) 다만, 남성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1.7.30.>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교부한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난임치료 수행기관은 난임치료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료비 청구서
2.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3. 진료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