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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377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난임극복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개정 2021.7.30., 2022.9.23.>

제3조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남성 난임치료 수행기관
2. 한방 난임치료 수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인력ㆍ시설 및 장비 개요서
3.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
4.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임상경력 5년 이상 의료인이 수행인력으로 참여할 것
2. 기관이나 참여 의료인에게 행정처분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난임극복 사업의 공익성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을 것
4. 부작용 대응 등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지원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결과지 포함) 다만, 남성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1.7.30.>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교부한다.

제6조

치료비 청구 및 지급 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난임치료 수행기관은 난임치료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료비 청구서
2.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3. 진료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