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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자치법규 220537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2-18공포 2021-02-18공포번호 05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관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의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사회 현안” 이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3.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ㆍ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ㆍ보급
3.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각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