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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537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5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ㆍ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과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ㆍ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지방채
2. 타 회계의 전입금
3. 부지 매각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수익금
4. 특별회계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장목관광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그 밖의 경비
2.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비용
3. 장목주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방채 상환
5.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관광개발업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8.4., 2022.12.29., 2025.12.30.>

제6조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