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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37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5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수어통역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 및 수어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4.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5. 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도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④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7조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 도지사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지사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수어통역센터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 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청각ㆍ언어 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청각ㆍ언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리증진
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수어교육 등

제9조

한국수어 활성화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ㆍ군 및 민간에 권장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ㆍ언어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청각ㆍ언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2. 도지사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 제공
3. 제8조에 따른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