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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37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4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지표를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 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청년주거기본계획을 포함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8.>
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8.>

제5조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청년주거사업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 청년주택 공급 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년주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청년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년주거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의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