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프리랜서는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근로기준법」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내에 둔 사람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건강・금융・전직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조장 및 육성
4.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
5. 경상남도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