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금, 특별위로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긴급재난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중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