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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364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1-02-04공포 2021-02-04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 현금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 현물, 물품, 용역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