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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36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성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등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장성군민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
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
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신설 2025. 5. 30.>
4. “지역화폐”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30.>

제4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5조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장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장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5. 5. 30.>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