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흥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흥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 ㆍ 경제적 위기로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3. “지역화폐”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고흥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4. “지급기준일”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2. 28.>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2. 28.>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2. 28.>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개정 2025. 2. 28.>
2.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고흥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2. 28.>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나.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목개정 2025. 2. 28.]
군수는 지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2. 28.]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2. 28.>
③ 삭제<2025. 2. 28.>
④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목개정 2025. 2. 28.]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2. 2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전문개정 2025. 2. 28.]
삭제<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