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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자치법규 22053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0018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3.>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노사법무과장,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2024.11.11>
④ 위촉직 위원은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11.13.>
②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제8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