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수립 시 성별에 따라 다른 현실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① 시장은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6. 삭제〈2019ㆍ5ㆍ8〉
7.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8.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보호(학대예방)를 위한 아동복지전담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ㆍ11ㆍ5〕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인 이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ㆍ11ㆍ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