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1. 공립 유치원, 공ㆍ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교원연구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