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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53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1-02-02공포 2021-02-02공포번호 3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시민의 삶에서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및 주요활동 기반이 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행복”이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는 물론 UN이 정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존엄성이 보장되고 공동체적 가치가 증진된 상태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정의 의제설정에서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행복영향평가”란 시에서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 등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는 시민의 행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
2. 행복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별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4. 시민 거버넌스와 긴밀한 협력으로 행복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

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와 협력하여 행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
2.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실행계획
3. 행복 증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체계 구축방안
4.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실태조사의 실시ㆍ분석ㆍ활용 계획
5. 행복영향평가 실시 계획
6. 행복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8.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및 교육ㆍ홍보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ㆍ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

행복지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시대, 환경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 개발 및 개선 과정에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시민의 행복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표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

행복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전주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행복지표 개발ㆍ조사ㆍ분석ㆍ활용 및 행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청소년, 산업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공동위원장 중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행복인지예산

① 시장은 예산편성 시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행복인지예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인지예산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9조의 행복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

행복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행복 증진에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 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시민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제21조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행복지표의 개발ㆍ조사, 제10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20조에 따른 행복교육 및 홍보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