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울산광역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울산광역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