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진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진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강진군민 생활의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강진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강진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강진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진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강진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강진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강진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