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창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7.>
이 조례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창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7.>
1.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군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상품 또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3. 고창군 온라인쇼핑몰”(이하“쇼핑몰”이라 한다)이란 군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 지원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3. 6.27.>
4.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군에서 운영 지원하는 쇼핑몰에 입점하여 전자상행위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27.>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6.27.>
군은 쇼핑몰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련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27.>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점상품 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27.>
3. 원산지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27.>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6.27.>
5. 그 밖의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3. 6. 27.>
② 군수는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을 선정한다. <개정 2023. 6. 27.>
③ 입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입점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 6. 27.>
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군수는 탈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1. 진행 중인 거래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등)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개정 2023. 6. 27.>
6.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7.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신설 2023. 6. 27.>
8. 자가 생산물 이외의 물품을 상품으로 판매한 경우 <신설 2023. 6. 27.>
9.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 6. 27.>
10.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3. 6.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입점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쇼핑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②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7.>
④ 입점계약서에 따라 입점업체가 제공한 불명확한 상품정보에 대한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으며 제공한 정보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군수에게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⑤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에 있어 쇼핑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7.>
[제목개정 2023. 6. 27.]
① 입점업체는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 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사후관리 등 관련한 사항은 항상 군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입점업체는 재고 부족 등 판매,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진열 중지, 판매 중지 등을 통해 판매 주문 상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입점업체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공간인 질문과 답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⑤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 요청된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발주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입점업체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개정 2023. 6. 27.>
[제목개정 2023. 6. 27.]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점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2023. 6. 27.>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12., 2023. 6. 27.>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농업 관련 유관 기관ㆍ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유통 및 마케팅 관련 외부 전문가
4.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6. 27.>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 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7.>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통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유통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유통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7.>
①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통자문단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서비스)
4.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5. 적립금 결제
① 군수는 상품 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대행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② 군수는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점 업체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쇼핑몰 운영 및 홍보 등 입점 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②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교환 또는 반품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 판매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 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6. 27.>
⑤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 결정 처리되어 거래계약이 완료된다. <개정 2023. 6. 27.>
② 거래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 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고 구매자가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 처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③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그 밖의 수입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①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행사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 활동
2.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홍보 활동
3. 고창관광을 이용한 홍보 활동
4. 공영홈쇼핑을 활용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및 후원,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1. 상품배송비
2. 배송상품 포장재
3. 제25조에 따른 홍보 활동비
4. 상품 홍보물 제작비
5. 입점상품의 할인행사
6. 입점업체의 수수료
7. 사이버고창군민에 대한 추가 할인 지원 <이호 신설 2024. 12. 16.>
8. 그 밖에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3. 6. 27.><종전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4. 12. 16.>
② 군수는 군수가 인증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 외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