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 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학습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생태 체험텃밭 조성 및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사업
3. 도시농업 관련축제 및 교육행사에 관한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생활원예활동 경진 및 전시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