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0.>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예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협약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농촌협약에 따른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5.20.>
② 제1항의 사업지구 범위에는 배후마을과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방이양 되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를 포함한다.
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준공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장은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장 또는 해당시설물 관련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5.20.>
③ 제2항에 의하여 읍ㆍ면장 또는 해당시설물의 관련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하는 경우와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의 업무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ㆍ단체
2.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사용료
4.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물을 관리 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⑤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참여하였던 위원회가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해당 시설물 등의 관리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의결한 것으로 하여 별도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①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갱신여부를 검토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5.20.>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관리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
3.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 시설물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회계과장, 농정유통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0., 2024.4.30.>
1.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
2.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지역개발부장 등 관련 분야 경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농산촌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