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 미술관”이란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 미술관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사립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예산군 관내의 사립 박물관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립 박물관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지원 기준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립 박물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립 박물관 등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립 박물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다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역사, 민속, 미술, 고고, 서지, 문서, 무형문화 등의 전공자
2. 예산군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및 지원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5. 문화관광과장
6. 그 밖에 사립박물관 등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전까지는 문화관광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등의 운영이나 위원회 운영에 매우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립 박물관 등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ㆍ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ㆍ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군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사립 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① 제1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경비를 지원한 사립 박물관 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원회 및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ㆍ검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