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하여 조직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를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사업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립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예산군민들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
1. 독립유공자의 발굴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독립유공자의 활동사항 홍보사업
4.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 전시, 연구 등
5.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15.>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선양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