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예산군분회를 말한다.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