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2.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천안시 소속 공무원
3.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4.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