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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33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2.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천안시 소속 공무원
3.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4.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