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천안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천안시체육회 및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천안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3. “체육관련단체”란 천안시를 대표하는 천안시체육회 및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천안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보장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
3.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4. 대상자별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5.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체육인 인권보호ㆍ스포츠비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 보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천안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천안시 체육인 및 체육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천안시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신고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3. 제8조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상담센터의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스포츠인권 헌장의 제정 및 선포
3. 제9조에 따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 위탁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