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 발굴 추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ㆍ안전훈련(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장
2. 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천안시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교체ㆍ전보 등으로 그 직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문화교육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 총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제하는 사람과 협의회 기획ㆍ홍보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ㆍ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