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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533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2-01공포 2021-02-01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 발굴 추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ㆍ안전훈련(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장
2. 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천안시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교체ㆍ전보 등으로 그 직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2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문화교육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총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제하는 사람과 협의회 기획ㆍ홍보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ㆍ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