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충청남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시책과 괴롭힘 발생에 따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괴롭힘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 발생 시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매년마다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대하여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30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원들에게 괴롭힘의 상담 및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 등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관련하여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중재(당사자 간 화해), 정식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신고 직원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구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ㆍ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내용을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