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등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등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사(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8.>
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3.9.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ㆍ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