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산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또는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동래구에서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특산품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특산품 지정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가.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또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식품산업진흥법」및「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나.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2. 기타 구청장이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품목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7.1.>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 브랜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래구의회 의원
2.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소비자 단체의 임원
4. 특산품 및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
5.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협회 임원
6. 상표 사용 브랜드 관련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품 지정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서 및 승인번호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지정서를 분실, 훼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지정 받지 않은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상표 사용중지ㆍ정지 지시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6. 지정된 특산품이 우리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않은 경우
7.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ㆍ폐농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서 반납 및 상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특산품 지정을 받지 않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제66조, 제93조,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지, 정지 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정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특산품의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산품 지정을 받고 5년이 경과한 업체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정특산품의 꾸준한 품질관리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정 상표에 대한 이미지향상에 기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산품 업체의 육성과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 및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지원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6. 그 밖에 특산품의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